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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한국과학창의재단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과학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 구축”의 사명 하에 기관운영 및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여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이 먼저인 인권경영을 실시한다.

  •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국적,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나이 등의 ‘다름’을 이유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한다.

  •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와 노동권을 보장하고 고용의 안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와 소통·화합하여 내·외부의 인권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재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실질적, 잠재적인 인권침해 위협을 파악하고 인권 존중 의무를 실행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기관,단체,개인 등과 어떠한 거래나 협력을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모든 사업에 있어,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재단의 기관 활동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절차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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