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통합검색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처리 절차 과정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제출(→ 제3자 의견청취) → 정보공개여부 결정(←제3자 비공개 요청)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청구인의 이의신청(제3자의 이의신청)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이의신청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서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청구 및 접수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통지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통지합니다.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 부터 “30일”이내에 재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단은 필요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청구인은 재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