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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상근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 ②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 · 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기타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③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본인 이외의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인사 · 예산 · 감사 ·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다.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④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 숙박권 · 회원권 ·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⑤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 ·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5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 혈연 ·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알선.청탁 등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인사 청탁 등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1. 4촌 이내의 친족
        • 2. 임직원이 직전에 근무한 단체
        • 3. 기타 임직원과 학연 · 지연 ·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단에 대해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거나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은 제1, 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재단 이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 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 제12조(이권개입 등 금지)
      •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재단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 · 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재단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 부동산 ·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재단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선물
        •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 격려 ·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금품 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 용역 · 물품구매의 입찰 · 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 제20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22조(정보의 유출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재단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임직원은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세미나 · 공청회 · 토론회 · 발표회 · 심포지엄 · 교육 · 강의 · 강연 등 (이하 “강의 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상하여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주말 및 야간으로만 제한하며, 재단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의 시 부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서 내 타 임직원과 강의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재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 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제26조(직무관련 골프.도박의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 · 화투 ·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 · 지연 · 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성희롱의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②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③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④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⑤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⑥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제6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 제2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재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재단 이사장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재단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재단 이사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 · 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제32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①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재단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재단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 등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멸실 · 부패 ·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 2.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4. 기타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 제33조(교육)
      •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준수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포상)

      재단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6조(징계)
      • ① 재단 이사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3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재단의 직원 중 한명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 · 접수 ·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교육 및 일상적인 업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 ①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