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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원문제목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4579&searchOpt=ALL&searchTxt=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야국가별정책 주제과학융합인재
유형단신 발행일2024-06-04
등록일2024-06-04 작성자장미경 선임연구원
조회149 추천0 추천하기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 정부64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민간 전문가 중심의 대규모 R&D 사업 전문검토 실시, 매년 10월 사업추진계획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함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을 투자하기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음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운영(기재부 위탁)하면서, R&D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제성 비중 축소,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한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 등 대규모 국고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음

 

하지만 연구 현장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갖는 단점, 즉 기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신속성·창의성·도전성이 요구되는 R&D 분야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간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4.25)에서 연구자들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건의한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번 방안에 이와 관련된 세부 추진 사항들이 반영되었음

 

해당 방안에 따르면, 1천억 원 미만의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임. 과기부는 5백억 원~1천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과기부는 1천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 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 검토 및 신규 R&D 사업의 기획 완성도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 각 부처로 통보될 예정이며, 각 부처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개선 내용을 반영한 후 지출 한도 내에서 R&D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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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정책기획실 : 02-559-3932

최종 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