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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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재단 정관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2.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기술문화활동,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및 담당단체의 육성 · 지원
4. 과학기술홍보, 과학기술문화확산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대중매체사업 운영 및 지원
5. 수학 · 과학 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수학 · 과학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7. 수학 · 과학 국정교과서개발 지원
8. 수학 · 과학 교육과정 발전방안 연구
9. 수학 ·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제공 및 자료발간
10. 수학 ·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 · 연수 · 홍보 및 운영지원
11. 교원 등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 · 연수 지원 및 교육연수원 운영 (개정 2012.6.29)
12. 과학영재의 발굴 · 육성 및 지원 등 과학영재 관련 사업
13. 과학기술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 · 예술 등 융합 프로그램 개발 지원
14. 과학기술문화 및 창의적 인재육성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15. 과학문화확산 및 과학교육을 위한 방송채널 사용사업
16. 기타 정부 및 국내외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수탁사업
17. 기타 본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설립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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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 ·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 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 · 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7조 : 과학기술기본계획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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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의 2 :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 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 · 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 · 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