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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공개주기매년 공개시기5월
작성자이종원 조회613
등록일2022-05-27

재단은 채용규칙 제18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채용규칙 

제18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이전 직장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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